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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부터 시행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기부 목적 추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포인트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 시민사회 구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기부 목적 범위에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명시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부 환경변화도 반영했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지만,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이 추가된다.

또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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