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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시 재산세 덜 걷혀…긴축재정 불가피
주택가격 하락 등 영향 두 도시 650억 부과
여수시 전경.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순천과 여수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650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도시의 재산세 부과는 공동주택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덜 걷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정부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000여 건, 총 244억 원을 매겨 최근 개별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4억원, 건축물 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8억 여원 감소했다.

이는 지역 내 공동주택가격이 3.5% 하락한 영향과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콘크리트 건축물의 최종 연도 잔존가액을 5% 인하 조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도 6월 1일자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등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1771건에 대해 약 406억 원을 부과했다.

여수시의 경우도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411억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 씩 부과되며 고지서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광양시도 지난해 235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감액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세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납세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카드결제(전화 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wetax.go.kr)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말일 즈음에는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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