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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당론 발의…LH가 피해주택 매입해 지원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날 경우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에 “도시주택보증기금 펑크 우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피해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시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경매차익이 날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매차익이 10년동안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전세시장의 불안정,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국회에서도 지난해 5월 28일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각종 대출요건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에 22대 국회에서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한 당론법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종전에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나 LH신탁 물건의 경우에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의한 파산 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제한이 안되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는 사적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영역”이라며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민주당과 즉각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지만 지난해 합의 처리 당시에도 여러 문제점 때문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라며 “보증채권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느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비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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