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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정부로부터 더 독립해야” 22대 국회 첫 한은법 발의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독립적 금리 결정을 위해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첫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한은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대신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 제도를 살펴보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실상 한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곧바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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