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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원희룡은 못 하고, 나경원은 가능한…‘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헌법 제정·공포 의미 기념, 국민 휴식권 보장 도모”
당대표 경쟁 구도, 입법권 지닌 ‘원내 당대표론’ 강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가 13일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원내 당대표 경쟁력’을 내세우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원외 당대표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1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공포라는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편 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원내 당대표론’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권을 지닌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원내에서 제1 야당과 맞설 동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가 아니라 원외가 되면 실질적으로 투쟁이 어려워진다”며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본회의장에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원내에 있는 당 대표가 돼야지만 의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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