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가세연, 故이선균 통화녹음 공개해 ‘비판’ 받더니…“쯔양 ‘협박 녹취’도 허락없이 공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먹방'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고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해 술집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준 가운데, 쯔양은 당초 이런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쯔양 쪽의 허락 없이 협박 녹음파일을 공개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말에도 고(故)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간의 사생활이 담긴 통화녹음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고, 이선균은 영상 공개 후 하루도 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사자 동의 없는 무분별한 통화녹음 공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쯔양은 원래 피해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로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원래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저희와 사전 협의도 없이 가세연이 지난 10일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도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쯔양[유튜브 캡처]

쯔양은 과거 폭력 및 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지만, 가세연이 무단으로 관련 영상을 올려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나 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알게 된 건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였다"며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일부 유튜버들이 모의해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쯔양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공갈하겠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너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쯔양은 생방송에서 전 연인 A씨에게 4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도 빼앗겼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A씨에 대해 성폭행, 상습폭행과 상습협박, 공갈 및 강요(미수죄 포함)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