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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외교·안보상 문제 일으켜”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시도 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이중 2억 5900만원을 사업 추진을 위한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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