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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틀고 운전…2명 치어 죽였다" 20대 공무원 법정구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 씨와 그의 며느리 C(59)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도로는 시속 60㎞ 속도제한이었으며, A 씨는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달렸다.

A 씨는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돼 A 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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