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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헌법적”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집행정지 청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한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레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6월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 조례안을 확정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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