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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에 불복 소송
“중재판정부가 ‘관할’ 인정요건 잘못 해석…정당한 취소 사유”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말하는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전 대통령, 전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취소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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