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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저연차 공무원에도 특별휴가 3일 부여…개정조례 공포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대상
기존에는 5년 이상 공무원만 혜택
서울 중랑구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3일간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랑구청 청사 전경.[중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3일간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들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내기 특별휴가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5일에는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예산·계약·지출 등 공무원 기본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8월에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토닥토닥 중랑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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