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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재판 ‘증인’ 참석한 박수홍 “1심 결과 부당…억울함 풀어달라”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재판에 출석해 “1심 결과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친형 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10일 진행된 박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1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나왔다. 제가 믿었지만 저를 배신하고 합의서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피고들을 다시 보고싶지 않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박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 중이던 연예기획사의 회삿돈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나와 증언을 시작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서 개인에 대한 횡령이 무죄가 됐다. B씨가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로 한 것으로 판단돼 무죄가 나왔다”며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증인을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저와 동업관계이자 형인 A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횡령이 발생한 경제 사건이다. 횡령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15년 정도의 자료를 세무사에 의뢰해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누가 봐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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