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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에도 재생 배터리 사용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안’ 발표
전주기 이력관리 민관 정보 공유
등급분류 기준 성능평가제 도입
업계, EU 수출시 인증부담 완화

앞으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시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터리 교체 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관련 업계는 재생원료 사용과 인증 취득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선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도입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신차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은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해 가격을 낮춘 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에도 신품과 재제조 배터리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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