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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탄핵청문회에 “헌법·법률 위배 원천무효”
기자간담회 열고 강경대응 예고
“野법사위원 무고·강요죄 고발도”

국민의힘은 10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원천무효”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 포함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며 “(오염수 문제는)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법사위가 146만명이 동의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촉구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사례를 강조하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적당히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진·신현주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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