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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훔쳐 시속 180km로 ‘도주극’ 벌인 50대 검찰 송치
안산단원경찰서, 절도 등 혐의 A씨 구속 송치
경찰과 시속 180㎞ 도주극도 벌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B씨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도난 직후 B씨가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차주인 B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10분 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페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카드결제 거부 문자로 A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시속 180㎞로 도주하는 A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공조 요청을 받은 순찰차 3대가 도주 방향을 차단하면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고 접수 40분 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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