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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조형물 설치 특혜 의혹' 청도군·군수 경고…내용 군 홈페이지 공개 지시
청도군청사 전경.[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안동·청도)=김병진 기자]경북도가 청도군 사기 작가 조형물 설치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를 통해 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인 기관과 기관장인 김하수 군수에 경고를 내리고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 예산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공무원 8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 조형물 설치관련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청도군의 고위 공무원은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에게 3억원을 주고 조형물을 사전에 시공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가 심사와 수의 계약 협상 등도 하지 않았으며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사전의 행정 절차와 터 사용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또 조형물 설치에 따른 기초 공사와 구입 조형물에 대한 검수도 소홀히 해 조형물이 기울어짐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더불어 조형물 설치에 따른 설치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 시공한 후 예산 편성해 부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청도군의 이런 행정은 신뢰를 떨어트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청도군에는 기관 경고 김하수 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또 경고받은 내용을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하수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 행정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2명에게는 파면과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게는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특정인 터를 조각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터 매입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삭감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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