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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파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징역 4년 확정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심 징역 4년·78억 추징
대법, 추징 부분만 파기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산저축은행에 6700억원대 부실 채권을 안겨 파산에 이르게 한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은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게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 실형, 78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추징 명령은 잘못이라며 깨고, 나머지 판단에 대해선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캄보디아'와 '코리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캄코(Cambodia + Korea)시티라 불렀다. 국내에 법인(LMW)을 두고 현지 법인(월드시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였다.

사업은 분양 실패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0년엔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2012년 파산에 이르렀다. 사업은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었던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 등 혐의를 발견해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는 2019년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씨는 2017년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600만달러(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법인에서 30억여원을 일부러 회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는 지난해 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했고, 회사에 231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배임으로 입힌 손해액 231만달러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징역 4년 실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8억 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귀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법인 자금이 그대로 보관된 것처럼 외관을 꾸며냈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인출했다가 발각 후 다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회복된 게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삿돈을 채워놓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업 실패의 위험은 모두 법인에 부담시켰으면서 본인이 의사결정 및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수취하려고 했다”며 “이는 법인을 신뢰하고 거래한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직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이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도 존재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부분 수긍했다. 대법원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다툼이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검사와 이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단, 대법원은 2심의 추징 명령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은 깼다.

앞서 2심은 추징을 명령하며 “이씨가 경영권 법인 계좌에 600만 달러를 예치하긴 했으나 이씨에 의해 언제든지 출금될 수 있는 상태”라며 “이씨가 경영권을 상실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액인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600만 달러를 법인 계좌에 입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2심)의 우려처럼 이씨가 만약 600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이씨에겐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임의 인출 등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2심의 추징 명령은 위법하므로 깨고, 검사와 이씨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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