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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규정 마련…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연구 결과의 사업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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