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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외부음식 안 된다고 거짓말”…제주 ‘해수욕장 갑질’ 알바생 해명
제주도 유명 해수욕장에서 6만원에 대여 중인 평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도 유명 해수욕장에서 평상을 대여한 관광객에게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당 해수욕장 직원이 "개인적 앙금으로 손님께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며 사과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평상 갑질' 논란을 부른 A씨는 "저는 해수욕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고 사과의 글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제주도 해수욕장 (갑질 사건) 관련 당시에 일했던 직원으로서, 먼저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그 당사자가 치킨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고,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 온 걸 보고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외부음식이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손님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저희 사장님과 많은 분들께 큰 민폐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실까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일하는 모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해수욕장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대여했는데, 전단지를 보고 주문해 배달받은 치킨을 평상 업체 측이 "우리 가게에 연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막았다. 글쓴이가 돈을 더 내겠다고 하는데도 업체 측은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글쓴이는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개별사업자가 이번 게시물과 관련해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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