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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고(故) 김수환 추기경 시복 대상자 인정…‘성인 추대’ 첫 단추 끼워
교황청 시성부, ‘장애 없음’ 승인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어
시복 안건위 구성…그의 성덕·업적 연구
고(故)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諡福)·시성(諡聖)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황청이 정식으로 시복 대상자로 인정했다.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교황청 시성부는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승인했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교황청 시성부는 지난달 18일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앞으로 답서를 보내 고 김 추기경 시복 추진에 대한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제 김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다.

시복시성이란 가톨릭교회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거나 순교자에게 공식적으로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성인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복자는 해당 지역 가톨릭교회가 공경한다. 시성이 되려면 우선 시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할 교구장은 시복시성절차법에 따라 교구의 시복 추진 안건에 대해 교황청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김 추기경이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복 대상자로 인정받은 만큼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그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은 제11대 서울대교구장으로, 1968년 착좌 후 1998년 퇴임하기까지 30년을 교구장으로 사목했다. 개인적 덕행의 모범과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헌신,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공헌 등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특히 김 추기경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연민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불렸다. 선종 후에는 각막 기증을 통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했다.

앞서 김 추기경의 선종 이후 신도들의 시복시성 청원이 이어졌고, 지난해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이를 받아들여 시복을 추진했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주교단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 교황청에 의견을 요청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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