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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아이까지 노예로…흑인 아동 5명 입양해 학대한 백인 부부
흑인 아동 5명을 입양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 케이 화이트페더(62·왼쪽 사진)와 도날드 레이 랜츠(63) .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교정 당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국의 백인 부부가 흑인 아동들을 입양해 창고에 가두고 노예처럼 부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레이 랜츠(63)와 진 케이 화이트페더(62) 부부가 지난 11일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순회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입양한 흑인 자녀들을 창고에 가두고 노동을 강요해 아동 인신매매, 아동 방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들은 각각 6, 9, 11, 14, 16세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창고에 10대 아이 두 명이 갇혀 있다"는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받고 이들 부부의 집 근처 창고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4세와 11세 자녀가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고 내부에는 작은 휴대용 변기만 있었을 뿐 전기나 급수가 모두 끊겨 있었다. 매트리스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고, 제대로 씻지 못해 냄새도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갇혔던 자녀들은 12시간째 굶고 있거나 맨발에 상처가 벌어져 있는 등 건강 상태도 심각했다.

아이들이 갇혀 있던 창고. WCHS-TV

창고에 갇힌 두 명 외에 9세 여자아이는 본가에서 경찰에 발견됐고, 나머지 자녀 둘은 당시 각각 아버지인 랜츠, 교회 지인과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화이트페더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이들이 창고에 있는 걸 '클럽하우스'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경찰 등에 "부부의 자녀들이 평소 농장 노동을 강요당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부부와 가족은 집과 목장 등을 팔아 애초 1인당 20만 달러(약 2억3779만 원)로 책정된 보석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자금은 (자녀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보석금을 1인당 50만 달러(약 6억9349만 원)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인종을 이유 삼아 노예로 부려졌다"며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진행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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