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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단속 중 비밀녹음·업소 촬영…대법 “증거능력 있다”
업주 A씨, 성매매알선 혐의
1심 유죄…벌금 300만원
2심 무죄…증거능력 부정
대법, “2심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 알선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장 대화를 비밀 녹음하고, 업소 내부를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업주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업주 A씨는 2018년 5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업주, 성매매 여성과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다. 또 본인의 신분을 밝힌 다음 밖에 대기하던 경찰관 4명을 진입시켜 단속을 실시했다.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사진 촬영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은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김정웅 판사는 2019년 8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제보에 따라 단속을 위해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A씨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1형사부(부장 오원찬)는 2020년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 사진 촬영 등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비밀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사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했고, 사전고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사 재량으로만 이뤄지는 비밀녹음은 공권력의 과잉을 부르므로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진압 목적이 있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소 내부에 대한 수색과 사진촬영도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와 함께 긴급 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장 없는 사진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비밀 녹음을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관과 종업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이뤄진 촬영 및 수색도 영장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녹취파일과 사진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낸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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