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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도살한 20대 ‘집유’…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입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잇따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물권 단체는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 학대와 살해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입양홍보나 임시보호 요청 글을 통해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에 따르면 안씨는 입양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 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안씨의 손에 의해 숨졌다.

안씨의 범행은 그를 의심스럽게 여긴 유기동물 구조자에 의해 밝혀졌다. 구조자는 자신이 입양 보낸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그의 집을 찾아가 추궁했고 안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안씨는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선고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현재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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