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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강행처리…與 반발
앞서 과방위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정변경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이를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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