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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 더 받고, 국민연금공단 덜 받는다…대법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을 급여한 다음 가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대위)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대신 피해자는 그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더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의 범위는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급액 전액을 우선적으로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오후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이 기존 판례가 규정한 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상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상계 후 공제’와 ‘공제 후 상계’는 피해자가 일부 손해액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와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총합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계와 공제의 선후 관계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로부터 각각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원고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6년 1월 택시운전자 B씨와 충돌해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 2018년 A씨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0개월간 A씨에게 장애연금 2650여만원을 지급했다. 2심부터는 A씨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이 B씨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며 원고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체 손해액 10억여원 중 공단에서 받은 장애연금을 제하고(공제) 남은 돈 중 60%(과실상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급여한 장애연금 265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59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판례에 따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과실상계 후 공제를 할 경우, A씨는 전체 손해액 10억원 중 60%인 6억원에서(과실 상계) 이미 받은 장애연금 전체를 뺀 금액(후 공제)만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지급한 금액 전체를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인정받는 과실 상계 후 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 손해를 보는 공제 후 상계 방식이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범위는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다. 각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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