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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 전투기 구입’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미 연방대법원, 원고측 상고 기각
한미 공군의 F-35A가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사를 배제,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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