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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부인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대 대선 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녹음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인터뷰를 청탁하며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출석한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만 세번째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2022년 11월 석방됐다. 이후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다시 구속기소된 뒤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지난해 9월 석방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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