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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늘봄학교로 ‘돌봄’ 늘린다 [저출생 종합대책]
0~5세 12시간 교육·돌봄 제공
사교육 부담 줄여 저출생 위기극복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모델을 확산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19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교육’ 부담을 덜어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강화하는 돌봄 체계는 크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이란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합치는 것으로,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관할 부처도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며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0~5세 대상 유보통합 기관을 통해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 총 12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4~5시간, 유치원은 7시간이며 이후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유보통합 기관에선 12시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0세반 아동 대 교사 비율은 1:3 수준인데, 보조교사 확대 등을 통해 1:2로 높인다. 3~5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1:12 수준에서, 교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1:8로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유보통합에 앞서 현직 교사들의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와, 시설 설립 기준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여전히 각 기관들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합친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2학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에 확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 돌봄교실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수요를 흡수하는 취지인 거점형 늘봄센터를 2028년까지 25곳 설치해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에도 대응한다. 이밖에 복지부 운영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내년부터 ‘늘봄센터’로 통일해 늘봄학교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앞서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중 선정된 19곳의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기업 등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학습지원·멘토링 등 우수모델을 구상하면 이에 대해 지역당 평균 5억원 및 규제특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일례로 대학생 등이 지역 학생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진학·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 차원에서 방학 중 캠프와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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