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힘 서지영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정치개혁'을 명분 삼아 강행처리해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다수 할당받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해 투표의 비례성 강화는커녕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 현행 제도하의 폐해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한 산식으로 일반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어떤 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으며, 선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형해화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하나 내지 않는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견의 합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국회가 의견 난립으로 인해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제19대 총선 이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당 득표율이 의석 분배에 직접 반영돼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국민들도 간편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4년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번 국회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총 3건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kookj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