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원장 “난민 인권 보호 위해 난민법 개정 필요”
“난민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
“난민 심사 적체로 경제적 어려움 겪어
정부, 난민 인권 보호 위한 정책 개선 필요”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성명에서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위원장은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주민등록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