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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복궁 낙서테러 사주 30대 구속기소
불법 사이트 운영 10대 2명에게 낙서 지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작년 연말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30대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고등학생 임모 군과 김모 양,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는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며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지목했으나, 검찰은 송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김실장’은 실체가 없으며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은 강씨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찰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 등에게 문화재 복구 비용(1억 3100만원 상당)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 강씨 일당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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