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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2주 휴직'도 도입[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수상한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출산휴가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출산휴가 신청 시 한번에 육아휴직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아 휴직 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네 차례에 나눠쓸 수 있도록 하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줘야 하고, 미허용 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저고위 조사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출산휴가를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토록 해 근로자 신청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제 출산휴가는 이미 정착돼 사용률이 높은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여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한 이는 7만3207명으로 전체의 31.8%를 웃돈다. 다만 여기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공공부문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출산휴가를 쓰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비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그쳤다. 기업 10곳 중 1곳만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용주가 회피해 휴직 개시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용주의 서면 허용의사표시 절차’도 마련했다. 실제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직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처럼 ‘14일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네 번까지 나눠쓴다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2회로 나눠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분할횟수를 3회로 확대해 네 번에 나눠쓸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 방학 등으로 애태우지 않도록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연령도 8세에서 12세(초등 6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2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1년)]’까지만 쓸 수 있던 사용 기간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2배를 가산(1년X2)해 ‘최대 3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2년)]’까지 쓸 수 있도록 바꾼다.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도 늘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을 현재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수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학교상담이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할 때 2~3시간만 필요한데도 일 단위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모델개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사노위에서 제도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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