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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받는 의협 “자발적 휴진을 정부가 공권력 동원해 탄압”
의협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정부의 공권력 부당행사 유감”
18일 휴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막기 위한 의사들 자율적 판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가 자발적 휴진을 탄압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의협은 19일 오후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고 정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자발적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강제성’인 만큼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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