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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여친 살해’ 명문대 의대생, 대학서 ‘제적’…재입학 못한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결국 대학에서 제적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 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제적 처분은 이 학교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차례 요청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한편, 최씨 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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