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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후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취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병원 치료 중이던 지난해 11월 4일 오전 달아난 뒤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검거됐다. 도주한 지 약 63시간 만이다. 김씨 도주 당일 교정당국은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 했는데, 김씨가 도주한 후 바로 붙잡히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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