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국무위원 상임위 불출석은 위헌적 행위…처벌해야”
“尹 정권이 반헌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열린 과학 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며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 기가 찰 뿐”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출석·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는가. 이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더 말할 필요 없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라”며 “만일 이들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