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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 122종 발급
122종 서류 중 52중 유료…전면 무료화
서울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정문헌 구청장)는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중 52종은 유료였다.

구는 앞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50%를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7월부터 구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등기부등본 제외 모든 서류가 무료 발급된다.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수수료 무료화에 따라 인근 주민과 직장인의 이용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이달 중 구청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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