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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첫 재판…SPC측 “강요·불이익 없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특가법상 배임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직접 지시를 통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도 관여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측은 “(민주노총 탈퇴는)동료 제조기사들이 친분을 통해 탈퇴를 설득·권유한 것으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을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발된 것을 발단으로 SPC그룹과 허 회장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임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PB파트너즈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도록 조합원 모집을 지시하고, 2022년 2월부터는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사측 입장을 대변하게 하기 위해 PB파트너즈 노조를 활용해 노노갈등 프레임을 기획하고 언론·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등 점차 대담하게 진화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노동자들을 편가르기하고 교묘히 조종해 단결권 등 권리를 바탕으로 사측의 지위를 활용한 점에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 회장과 SPC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PB파트너즈 노조와 SPC 그룹 관계에 대한 검찰의 시각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측은 “검찰의 주장은 PB파트너즈 노조가 회사에 좌지우지되는 어용노조라는 것에 기초하지만 실체와 거리가 있다”며 “PB파트너즈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39.2% 인상이라는 근로조건 개선을 가져왔고 회사의 각종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PB파트너즈 노조의 활동 결과 5000여명의 제빵기사 중 80%가 가입한 절대다수 노조로 성장했다”고 했다.

또 PB파트너즈 노조 가입 권유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의도나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측은 “일부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복수 노조를 처음 경험하는 회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로 노동3권을 형해화하거나 실질적 자치를 파괴하는 부당노동 행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 부풀려 부당노동행위르 의율한 것이다. 2021년 소수노조의 (그룹) 비난과 불법 시위 대응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대응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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