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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줌마’ 이어 ‘NO노인’ 헬스장 등장…“76세 넘으면 안 돼”
헬스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의 한 호텔 헬스장에서 노인 회원의 등록과 이용을 금지해 ‘노인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 입구에는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걸렸다.

호텔 측은 안내문을 통해 “센터 내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자체 심사를 통해 지속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서와 가족동의서 미제출 시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시선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명백한 노인차별. 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반감을 표했다. 반면 “70대 이상이 다치지 않고 헬스장 기구를 쓰려면 보호자가 상시 따라다녀야 할 듯”,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최근 인천 한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공지를 내걸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카페와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도입한 데 이어, 특정 집단을 고객에서 배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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