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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되팔 때 작가에 보상하는 ‘추급권’…입법조사처 “법리상 검토 필요”
내달 미술진흥법 단계적 시행
입법처 “적정 요율 신중한 검토 필요”
미술품 경매(2차 판매)가 진행되는 모습. [서울옥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미술진흥법이 내달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추급권’(재판매 보상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18일 나왔다.

추급권이란 한번 판매된 작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매도인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추급권 요율은 미술품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요율을 정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미술진흥법 시행 임박, 미술계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미술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창작과 유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미술 담론의 생산과 확장을 위한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무엇보다 추급권 집행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로 추급권 산정 요율부터 시작해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지급 의무자를 미술품 매도인으로 제한할지, 매수인이나 화랑업자 등에게 재판매 보상금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만큼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의 지급 의무자를 매도인에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화랑업자 등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부진정연대책임)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미술진흥법에서 말하는 공공 미술은행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공공 미술은행이 정부 미술은행과 운영 목적과 대여 방식 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고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현행 정부 미술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미술품의 대중성 확보와 미술 진흥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달라지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예술가, 미술 서비스업자,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급권 행사 관련 대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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