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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판결 오류 정정하면 재산분할 줄어들 것” vs 노소영측 “판결문 공개하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조 3808억 재산분할 판결
최회장측 “주식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
최 회장 SK그룹 구성원 명예 실추로 상고
노 관장 측 판결문 공개하자 맞대응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및 비자금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63) SK그룹 회장측이 배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산 분할의 핵심이 된 SK㈜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측은 해당 오류가 인정될 경우 재산 분할 인정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총액 4조 115억원의 35%인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17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2심 판결문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 주식 가치 산식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SK㈜ 주가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작고, 오롯이 최태원 회장의 기여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재산 분할)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SK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의 주당 가치 산정 방식이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인수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꾸고 2009년 11월 상장했으며, 2015년 (구)SK를 합병하고 사명을 SK㈜로 바꿨다.

최 회장측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SK C&C)의 주당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취득 당시 8원 ▷1998년 5월 13일 최 전 선대회장 별세 직전 1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당시 3만 5650원 등 3개의 시점으로 구분했다.

최 회장측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주당 가치 산정이 2007년과 2009년 이뤄진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2007년 1대 20, 2009년 1대 2.5 비율로 액면분할을 거치면서 최초 액면가액에서 50분의 1 비율로 축소됐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1994년 11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취득 당시 8원 ▷1998년 5월 13일 최 전 선대회장 별세 직전 10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당시 3만 5650원이 대한텔레콤의 적정 주당 가치라는 것이 최 회장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측은 1994년 8원→1998년 1000원→2009년 3만 5650원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를 1단계로 1998년부터 2009년까지를 2단계로 나누면, 1단계는 최 전 선대회장의 경영이 2단계는 최 회장의 경영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논리다. 최 회장측 계산에 따르면 2단계에서 대한텔레콤(SK C&C)의 주가는 35.3배 늘어나 2심 재판부의 판단(355배 상승)과 큰 차이를 보인다. SK㈜의 주가 상승에 노 전 관장의 기여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된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 변화는 재산분할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및 비자금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 변호사는 “(2심) 소송 과정에서 최 전 선대회장 생존 당시 SK C&C 가치가 125배 급성장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이같은 성장세는 당시 SI 업계와 비교할 때 이상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최 전 선대회장 생존 당시 SK C&C는 다른 IT 기업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했고 사망 이후에는 다른 IT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현재 SK㈜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 해도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오류 외에 다른 오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항소심에 나타난 객관적 오류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오류도 많아 상고심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최종 확정 전인데도 잘못된 사실 관계가 기정사실화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항소심에서 이미 주식 가치, 기여도 등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오류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이 역시 파기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 채부에 위법이 있는지, 잘못된게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지,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SK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논거 중 일부일 뿐이며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해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거나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재산 분할로 인한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극복할 역량이 존재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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