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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사형은 특수한 경우만”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사형 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조선이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도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낮에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를 정확히 조준하는 식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의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 피해자도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2심도 사형을 택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피고인(조선)이 살아온 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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