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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살인 혐의
1·2심 징역 10년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시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3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며칠 전, 피해자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그만 정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돌아와라"며 “왜 흔들리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A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했다. 범행 당시엔 피해자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다. 다만 잠에 들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지난해 10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후에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한 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점,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3-3형사부(부장 허양윤)는 지난 2월,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형량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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