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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서 전 남친 흉기에 찔린 여성, 이틀 만에 결국 사망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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