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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데바 논란’ 또 터졌다…연세대 의대, 기증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수업료 50만원 ‘스페셜 카데바 코스’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 강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한 사설업체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한 사설 업체는 연세대 의대 해부 교육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강사는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연구원(조교)이었다.

연세대 의대 측은 “박사후 과정 연구원(조교)이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 파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폐쇄된 상태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한 사설업체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강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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