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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400억 과징금에…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어려워” 맞불
“3조원 물류투자, 22조원 상품 구매 투자도 중단할 수밖에”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쿠팡은 13일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쿠팡은 이날 오후 뉴스름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고객들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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