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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유학생 급증 ‘골치’ 호주, '비자 갈아타기' 차단
졸업생·방문→학생비자 신청 금지
졸업생 임시비자 연령 상한도 50→35세로 낮춰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내달부터 호주에서 방문 비자나 졸업생 임시 비자로 머무는 사람이 학생 비자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1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학생 비자를 활용해 호주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허점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방문 비자나 졸업생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일명 ‘비자 갈아타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닐 장관은 “우리는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되 부정, 허점, 착취와 거래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리 목표는 호주에 적합한 더 작고, 잘 계획되며 전략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방문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3만6000건이 넘었다. 또 졸업생 임시 비자 소지자 32%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또 내달부터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기존 50세에서 35세로 낮추고 체류 기간도 이전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학생 비자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년 동안 해외 순 이민자는 54만8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했다.

이처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민자 중에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 2월 말 기준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71만명이 넘는다.

호주 정부는 학생 비자 상당수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비자로 악용된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오닐 장관은 “정부는 이런 변화를 통해 내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해외 순 이민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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