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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1400억원 과징금에 “시대착오적 조치…행정소송할 것”
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유례 없는 조치”
공정위 “중소상공인에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랭킹’은 고객에게 빠르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제재한 것일 뿐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자체 기획전과 광고를 통해 PB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PB상품 우대로 피해를 본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도 앞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쿠팡과 같이 임직원이 자기 상품에만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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