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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싱·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조직 226명 검거
피싱·사기로 피해자 220명에게 약 95억원 편취 혐의
경찰, 사이버범죄조직 일당 226명 검거, 32명 구속
사기 혐의 외 필로폰 등 마약 유통·판매 혐의도
경기남부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을 가로챈 사이버금융범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작위로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보험처리를 도와줘’ 등의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2년 12월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 검거해 그중 13명을 구속했다. 이후에도 피해금 입금계좌 분석과 현장 CCTV 분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국내총책 등 금융범죄조직 159명을 추가 검거,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압수한 피의자들의 범행카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범인들은 메신저 피싱 이외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해주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른바 ‘리뷰알바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포착, 지난해 8월 필로폰 649.18g, MDMA 368정, 대마 143.13g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받은 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고가품의 개인간 거래 시에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분,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도 모르게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입사 전 월급받을 통장을 먼저 제출해라’는 등의 말에 통장을 넘겨줬다가 범행계좌로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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