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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실에 대변도 봐"…'노줌마존' 헬스장 관장의 하소연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된 해당 헬스장 사장이 입을 열었다.

12일 연합뉴스TV는 이른바 '노아줌마존'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사장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를 다 훔쳐간다”며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A씨는 일부 중년 여성들이 젊은 여성 고객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을) 나갔다”고 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공지가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일 뿐, 아주머니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편 지난 10일 A씨의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으며,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항목도 함께 부착했다.노키즈존이나 여성전용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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